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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시기, 자격조건, 예상금리

by §#☆〓㉿ 2023. 10. 23.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된 2024년부터 시행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 출생아수는 24만 9천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원치않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시기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가구만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시행예정시기는 2024년1월예정으로 2023년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대상이며,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으로 분류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은 2023년 출생한 신생아부터 대상으로 하며, 맞벌이 부부의 소득증가로 1억3천만원이하의 소득요건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2023년 출생아부터 소득요건 1억3천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에 대해 구입자금 주택가격은 9억원이하, 대출한도는 5억 원으로 1.6~3.3%의 낮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해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추가 출산을 하였을때는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례금리 5년 연장이 되면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

소득 조건과 대상은 구입자금과 동일합니다.

 

신규 주택의 전세대출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가구의 대환이 포함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금한도는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4억 원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3억 원이 적용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서 1.1~3% 적용 예정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또한 추가 출산시 1명당 추가금리 인한 혜택을 0.2%씩 받을 수 있으며 최장 12년까지 특례금리 4년 연장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출생은 포함되지않는 부분이 아쉬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저금리로 한도가 증액이 된다고 하니 내집마련할 경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